조지호 경찰청장 보석심문…"생명 위험"VS"증거인멸"

최오현 기자I 2025.01.21 12:06:26

''내란 혐의'' 조 청장 보석심문 진행
조 청장 측 "혈액암 호중구 위험 수준"
검찰 "응급상황 구치소 내에서 대응 가능"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구속기소 중인 조지호 경창철장 보석심문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의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경찰청장 측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조 청장 측은 “지금도 폐섬유종이 진행되고 있고 호중구 수치가 75까지 떨어졌다”며 “이는 혈액암에서 위중 치수인 500 이하이고 일반인의 2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감기나 독감, 가벼운 질병으로도 생명의 지장이 생긴다”며 “아홉명이 함께 수감 중이고, 수십명이 함께하는 호송차를 타고 가야하는 데 어떤 감염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수감이후 체중이 5kg가 줄었다며 “암 환자가 갑자기 살이 빠지는 건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경찰 수장으로서 비상계엄 사건과 내란 사건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공판에서 밝히는 게 공직생활 마지막 소명이라고 믿고있다”며 “보석 조건을 더 엄정하게 하는 대신 생명은 보존하면서 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보석을 허가 해야하는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쳤다. 검찰은 “구금 상태에서도 응급한 경우 의무관 검진 판단을 통해 병원 외부시설에서 입원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주요 증거인 대통령이 전달한 A4용지 문건을 이미 인멸한 바 있다”며 “반국가세력 체포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자들이 드러난 사실조차 부인하는 상황이고 국수본이 절차에 협조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전으로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도 구치소에서 치료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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