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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에 가담했다. 이 일로 김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민씨의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차 주가조작 당시 2010년 11월1일 김씨가 민씨에게 ‘주당 3300원에 8만주를 매도해달라’고 문자메시지로 요청했는데,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해당 매도 주문이 나왔다. 법원은 이 거래가 ‘통정매매(담합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7초 매도’의 연락 체계망과 구체적으로 누가 김 여사 계좌의 매도주문을 냈는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