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여권 쓴 중국동포 여성 유죄…위장결혼으로 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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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8.02 18:57:57

허위 여권 사용 징역형 집행유예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신분을 세탁한 뒤 국내에서 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발급받은 허위 여권을 사용한 5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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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58)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허위 여권을 행사해 출·입국심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997년 3월 브로커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신분증 등을 이용해 신분을 세탁하고 한국인 B씨(66)와 위장 결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허위 신분을 토대로 2016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돼 다시 국내로 입국할 수 없는 신분이었기에 위장 결혼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국한 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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