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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지난해 8·4대책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해 도입됐다.
지분 적립기간은 사업자가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정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취득하도록 했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분양가의 25%를 먼저 낼 경우, 4년마다 남은 지분의 15%씩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더한 금액을 총5회 20년 동안 납부하면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