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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아파트 방화범, 현장서 사망…`층간소음` 갈등 추정도

김형환 기자I 2025.04.21 11:50:22

자택인 인근 빌라서 방화 후 아파트 향해
경찰 “용의자 과거 3층 거주…층간 문제 추정”
유서엔 ‘가족에 미안’ 내용…현금 5만원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 불을 지른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는 방화범에 예전에 거주했던 곳으로 파악됐다.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21일 “이날 발생한 아파트 화재 관련 용의자는 60대 남성 A씨로 아파트 4층 복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변사자와 동일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4층 복도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해 본 결과 A씨와 동일인으로 파악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용의자가 사용한 오토바이가 발견됐는데 오토바이 뒷자리에서는 기름통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화재 현장에서 A씨는 토치 형태의 농약살포기를 이용해 아파트 4층에서 화재를 일으켰다. A씨는 범행 약 15분 전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로부터 1.4㎞(직선거리) 떨어진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도 방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빌라는 A씨가 거주하던 곳이다.

A씨는 해당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 인근 빌라 거주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3층에 살았던 것 같은데 층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자택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유서를 통해 “엄마 미안하다”, “(딸에게) 할머니 잘 모셔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A씨는 “이 돈은 병원비로 써라”며 현금 5만원을 유서와 함께 놓아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는 이날 오전 9시 54분 완진됐으나 1명은 사망했고 6명(중상 2명·경상 4명)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주민 7명은 단순연기흡입으로 현장에서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방화 범죄로 이 아파트 단지는 아수라장이 됐다. 불이 난 동 1층에 사는 40대 오모씨는 갑작스레 밀려 들어오는 연기에 깜짝 놀라 대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씨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연기가 마구 쏟아져서 몸만 챙겨 빠져나왔다”며 “화단에 어떤 사람이 매달려서 살려 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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