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300만원' 월급처럼 국민연금 받는 비결

이지현 기자I 2025.01.24 09:36:36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
월 '300만원' 수급자 탄생
연금 초기 가입…노령연금 연기제도까지 활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한 명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기여해야 수급권이 발생을 하는 연금이다. 그럼에도 평균 연금 수준은 지난해 9월 기준 65만원은 약간 넘는 수준으로 형성됐다. 가장 많은 수급자들은 20만~40만원대를 받고 있어 평균이 높지 않은 상태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체 수급자의 80% 이상이 80만원 미만을 수급하고 있다”며 “(가입기간 등이 짧아) 대다수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은 총 40년 가입 후 수령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실제 평균은 27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70%에 이르렀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한 30년 이상 장기 가입자였다. 또 ‘노령연금 연기제도’까지 활용해 수급액을 늘렸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해당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격차가 큰 이유를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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