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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기존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 인도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한 차량을 목격한 국민이 이를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해당 차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없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다.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결국 신고자는 일정 정도의 시간과 불편을 감수하고서 신고를 해야 해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전국 89% 이상의 지자체에서 5대 불법 주정차 구역 외에 인도를 ‘기타’ 구역으로 분류해 주정차를 금지해 왔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통일한 것”이라며 “예전에는 신고자에게 마일리지 등의 혜택을 줬는데 문제가 있어 혜택은 없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