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사'에 검·경 이어 공수처도 가세..샅바싸움 가열

박기주 기자I 2024.12.08 18:12:04

직접 수사 가능 범위 두고 신경전
검·경, 각각 김용현 등에 대한 수사 진행
공수처 "중복수사 우려, 이첩 요청권 행사"

[이데일리 박기주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 수사기관들이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권한이 있는 분야가 나뉘어 있는데 이번 ‘내란죄’ 수사 가능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한 상태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검찰이 8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사진= 뉴스1)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등 고발이 이어졌다. 이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에 산발적으로 접수됐다.

검찰의 경우 직권남용을 포함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는 직권남용 혐의도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하고 수사에 나섰다. 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상태다.

수사 속도만 두고 본다면 검찰이 가장 앞서 있다.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한 핵심 인물인 만큼 그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이 이번 사태의 본질에 가장 빠르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사진= 뉴스1)
하지만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아닌 만큼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 6일 경찰에 합동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경찰이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단계별 진행사항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신청’ 등에 대해 상호 의견 제시 및 교환하는 등 협력은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150여명 규모의 특수단을 만들어 조지호 경찰청장의 휴대전화 압수, 김 전 장관의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 직권남용죄와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수사 의지를 밝혔다.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점을 겨냥한 듯한 박 본부장은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면서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검경의 신경전에 이번 사건의 ‘키맨’인 김 전 국방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하고 사무실과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경찰이 하는 다소 소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검경이 이번 사건 수사의 ‘샅바싸움’을 하는 동안 공수처도 가세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경찰은 즉각 수용하는 대신 “법리 검토 후 (입장을) 알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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