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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동대원이라고 밝힌 A씨는 “경찰 생활을 하며 이런 처참한 현장은 처음이었다”며 “누워 있어도 눈물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왜 지휘부는 직원들을 ‘몸빵’으로만 생각하나”라며 “동료가 조롱당하듯 폭행당했다. 방관한 현장 지휘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A씨는 “맞고 있는 동료를 지켜보며 ‘그만하십시오’라는 말만 반복했다. 저 자신이 부끄럽고 눈물이 난다”며 “현장 경찰관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지휘부는 자기 인사고 승진 시험이고 미루더라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내고 떠난 저녁 8시께 흥분한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부수며 타이어 바람을 빼기 시작했다.
대기하던 시위대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9일 새벽 3시께 경찰 저지를 뚫고 서울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난입했다.
현장에 있었다는 경찰관 B씨는 “18일 밤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막고 도로 점거하던 시점부터 오늘 근무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B씨는 “저녁부터 새벽 내내 법원 후문 쪽에 쇠 파이프, 막대기 등을 배회하면서 계속 위협적으로 펜스를 치는데 이미 다들 눈이 돌아있었다”며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은 예감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관도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봐도 후문 쪽은 너무 허술해 보였는데 대비를 거의 안 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부대까지 철야 근무에 동원해 휴식 시간이 없어 직원들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다며 “습격에 기민하게 대처 못 해 피해가 더 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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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이 다 트고 이격 조치가 완료됐지만 이미 직원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였다”며 “아버지뻘로 보이는 기동대 주임의 옷과 견장이 다 뜯어져 있고 분말을 뒤집어쓰고 콜록대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났다”고 돌이켰다.
이어 “서울구치소, 헌법재판소도 다음 타깃일 것”이라며 “직원들 안 다치게 미리미리 대비하고 삼단봉, 캡사이신 등을 준비해 폭동 전에 기선제압 해야 한다. 어제도 몇 명 끌려가니 바로 물러서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