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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발효…보험료 부담↓·수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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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1.10.27 12:07:56

우루과이 파견 근로자, 우루과이 연금보혐료 5년 면제
연금가입기간 합산 가능…연금액은 비례 산정

2월 24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나라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 내달 1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보험료가 경감되고 수급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27일 2019년 7월 9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서명한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의 양국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납부해오던 우루과이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된다. 또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급여 수급자격을 회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급 대상이 된다. 우루과이 연금은 15~30년을 최소 가입기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양국이 제3국과 각각 체결했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

단, 합산을 통해 연금수급자격을 취득할 경우 실제 지급받는 연금은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비례산정돼 해당국에서 지급한다.

외교부는 이번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7개국이됐다고 밝혔다. 우루과이 연금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우루과이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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