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3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 내 마약류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어 ‘마약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유입 방지 △단속 및수사 △후속 관리 △예방교육 등 분야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마약류 유입 방지 방안으로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에 한해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복무 중인 장병은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반입 여부 확인을 위해 택배 등에 대해 소속부대 간부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에 더해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병역법 등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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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사이버 순찰’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마약류의 군내 반입 정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추적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군검찰과 군사경찰 내에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검찰 및 경찰과의 공조 노력도 강화한다.이에 더해 군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사와 감정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인력·장비·물자 등을 보강하고 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시행한다.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
후속 관리 방안으로는 병영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해 군내 마약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약류 복용 장병은 고위험업무에서 배제하고 마약중독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군 마약류 관리 개선 세부방안 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예방교육 방안으로 장병 필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포함해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 부대 지휘관을 통한 수시 예방교육을 하고, 부대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한 마약류 예방 관련 홍보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를 목적으로 총기류 취급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만큼, 병영내 마약류 반입과 오남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지금이 군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국방부와 각군이 한마음으로 관련 방안을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내 마약류 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2년 20건에서 지난 해 30건으로 증가 추세다. 대다수가 병사들로 병영 내 보다는 휴가 등을 이용해 외부에서 마약류를 투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