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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차제한’에 590일간 생계 끊겼는데…쿠팡 ‘유감’만

서대웅 기자I 2025.01.21 12:13:44

국회 환노위 '쿠팡 청문회'
"복직 방법 찾아보겠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조 활동지를 돌렸다는 이유로 쿠팡이 조처한 ‘입차 제한’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쿠팡은 사과 없이 유감만 표명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청문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택배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홍용준 대표에게 송종현 전국택배노조 쿠팡일산지회장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송 지회장은 경기 일산 쿠팡캠프 등에서 노조 화동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입차 제한을 당했다. 택배기사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배송캠프에 입차를 제한한 것은 사실상 해고로 받아들여졌다. 송 지회장은 쿠팡 CLS를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송 지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송 지회장은 “입차 제한을 당한지 오늘로 590일이 됐다”며 “쿠팡은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한다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저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선 지원을 약속하고, 복직은 영업점과 상의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홍 대표는 그러나 사과 표명 없이 “장기간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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