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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안 돌려준 상조업체들, 무더기 적발· 제재

윤종성 기자I 2015.09.08 12:00:04

프리드라이프 등 9곳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동아상조· 실버뱅크는 법인· 대표이사 檢고발
자료 제출 안한 미래상조119 등 4개社 과태료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상품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한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를 비롯해 한강라이프, 현대상조, 금강문화허브, 좋은상조, 금강종합상조,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 등 9곳이다. 이중 동아상조와 실버뱅크는 법인과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또 공정위에 상조회원 현황,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미래상조119 등 4개사는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상조업체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약 4년 동안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다.

좋은상조와 동아상조 등 2곳은 같은 기간 상조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 돌려주는 등 지연 지급한 행위가 적발됐다.

지연 지급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 20%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줘야 하지만, 이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해약환급금고시(2011년 9월) 시행 후 실시한 상조업체들의 전반적인 해약환급금 지급실태를 토대로 취해진 것”이라며 “소비자피해 구제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평했다.

공정위가 제재 조치에 앞서 환급금 미지급 건들에 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한 결과, 상조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총 3만4484건· 53억3500만원의 환급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 세부내역(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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