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를 비롯해 한강라이프, 현대상조, 금강문화허브, 좋은상조, 금강종합상조,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 등 9곳이다. 이중 동아상조와 실버뱅크는 법인과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또 공정위에 상조회원 현황,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미래상조119 등 4개사는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상조업체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약 4년 동안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다.
좋은상조와 동아상조 등 2곳은 같은 기간 상조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 돌려주는 등 지연 지급한 행위가 적발됐다.
지연 지급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 20%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줘야 하지만, 이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해약환급금고시(2011년 9월) 시행 후 실시한 상조업체들의 전반적인 해약환급금 지급실태를 토대로 취해진 것”이라며 “소비자피해 구제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평했다.
공정위가 제재 조치에 앞서 환급금 미지급 건들에 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한 결과, 상조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총 3만4484건· 53억3500만원의 환급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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