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B씨는 때마침 “택시비가 없다. 지인으로부터 빌려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는 A씨를 차 안에서 기다리게 한 뒤 밖으로 나가 112에 ‘수상하다’며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연행한 뒤 시간을 끌며 충북 청주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금은방 털이 사건이 있는지 확인했다.
결국 A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금은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친구 2명과 함께 손님으로 가장하고 해당 금은방에 들어가 금팔찌와 금반지 등 1200만 원어치를 훔쳐 착용한 채 렌터카를 이용해 달아났다. 친구 2명은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으나 중간에 내린 A씨는 잡히지 않은 채 경찰 수배를 받아 왔다.
경찰이 뒤늦게 확인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전화로 지인과 “나 금 들고 튀었어, 안 잡혔어. 지금 3일째인데”라고 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