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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헌법상에 부여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각료해임권 등을 부여하고 내치(內治)에 대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 용어로, 법률에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과거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로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책임총리제가 거론됐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이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법조계에서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공동 추진하는 책임총리제를 두고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도’라고 입을 모았다. 국정운영 권한을 특정 정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이 일반적 행정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대통령 재가·승인이 없이는 아무 권한이 없다”며 “국민이 뽑은 사람은 대통령이지 총리가 아닌 만큼 현재 같은 권한 행사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날 탄핵안이 폐기되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비선출 권력인 한 대표가 한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것 또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법무법인 현 고문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이 상실된 만큼 헌법상 적법하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뿐이지만 집권당 대표도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또 한번의 위헌”이라며 “당 대표가 국가 비상 사태 및 국정 공백 떄 국가 정책을 결정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민 투표가 아닌 당원 투표로 뽑힌 비선출 권력인 한 대표와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대통령이 현재 시점에서 자진 사임해서 권력을 이양하거나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가 되는 게 아닌 이상 그 외 다른 방식은 모두 위헌”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