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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교육감은 재판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임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임 교육감은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 이어 임 교육감도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아 영남 지역 보수 성향 현직 교육감이 또다시 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