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막는다…살생물질 사전승인제 도입

박태진 기자I 2017.08.08 10:00:46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제품 관련 규정 통합…사후관리도 강화
유해정보 조기 파악 차원서 화평법 개정안도 의결
모든 기존 화학물질 등록..등록자 사전신고제도 실시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후년부터 살생물제품을 제조 및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자는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도 등록 대상에 올라 화학물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살물물제품 환경부 승인 받아야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은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살생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법 시행(2019년 1월)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독성정보 생산 등 기업의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 주된 목적 외 부수적인 용도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에는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관리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그간 화평법에 규정해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법(살생물제 안전관리법)으로 옮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대해 ‘안전한’,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했다.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화학물질 유통량에 따라 등록기한 새롭게 규정

화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에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는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대상물질로 규정해 3년 마다 지정·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그간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동등록자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에 앞으로는 등록대상자를 미리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등)을 함유하는 제품 신고 외에도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한다.

이번에 의결된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화평법 개정안은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으로 이관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하위법령은 올해 중에 제·개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입법예고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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