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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불을 31분 만에 모두 껐다. 그러나 쓰레기를 태우던 80대 여성 A씨는 번진 불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번지는 불길을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개인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농촌 지역에서는 편의성을 이유로 영농 폐기물등의 임의소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임의소각이 인명피해나 산불 등으로도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 당국에서는 임의 소각을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