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
다음 기일 오는 28일로 지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본류 재판에 또다시 나오지 않자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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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의 배임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불출석으로 추가로 의견서를 내거나 그런 것도 없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 결정문을 송달해달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8일로 지정됐다.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번 기일 역시 6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 21일 열린 기일에도 이 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은 6분만에 끝난 바 있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은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증인신문 등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간 재판부는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남 변호사,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이 대표와 이들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민간사업자로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김씨 등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