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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 체육인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 지원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저소득 체육인 대상 사업 홍보와 수요 파악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육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 법문화교육 수행, 저소득 체육인 대상 무료법률구조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저소득 체육인은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소송지원, 법문화교육 등 다양한 법률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체육인이 경기 외적인 문제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법률복지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저소득 체육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협약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체육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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