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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75%, '얼굴 직접분사 금지' 표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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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16.07.27 10:08:14

소비자원 조사, 20개 중 5개만 표기…'화장품법 시행규칙' 어겨
"MIT·CMIT 성분은 검출 안 돼"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흡입위험과 관련해 사용 때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만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호흡기로 흡입하면 인체에 위험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고압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무형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제품의 75%가 이를 제대로 지키고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얼굴 위에 가볍게 스프레이를 한 후” 등 얼굴 직접분사 사용법을 기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업체들에 ‘얼굴 직접분사 금지’ 등 주의문구를 제품 상단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할 것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사용 때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 것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 안전한 사용방법을 소비자정보로 제공해 줄 것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다만 이번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큰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사용제품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있는 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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