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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v, U+모바일tv 영상, 9월부터 자체등급분류 가능

김현아 기자I 2023.08.25 14:55:16

영등위, 제2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엘지유플러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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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가 ㈜엘지유플러스의 U+tv와 U+모바일tv 등 두 개 플랫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1일에 이루어진 첫 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7개 플랫폼)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지정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로 총 5년이다.

영등위는 제2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해 지난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지정 신청 접수, 서류 검토, 예비 심사, 본 심사를 진행했다.

지정 심사에는 법률, 영상·문화, 언론·정보통신, 청소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자체 등급분류 및 사후 관리 능력, 보호자 시청지도 수단 제공 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주요 평가 요소로 고려했다.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영등위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을 준수하여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온라인 비디오물 세부사항 통보 등의 준수사항을 준행하고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된다.

채윤희 위원장은 “신규 지정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갖게 되므로 등급분류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정사업자 교육을 촉진하여 건강한 영상물 시청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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