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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대학장들 “더 이상 복귀 미룰 수 없다”…학생·학부모 서한

신하영 기자I 2025.03.12 09:24:02

고려대 의대 “미등록 휴학 신청, 21일 넘기면 학칙 따라 제적”
서울대도 “의대생, 27일까지 복학원 제출 안 하면 제적·유급”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를 비롯해 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소재 8개 의대학장들이 학생·학부모·교수 등에게 서한 등을 보내 학생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한 만큼 의대생 학업 복귀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
편성범 고려대 의대학장은 자난 11일 ‘의대 교수·학생·학부모께 드리는 글’을 통해 “올해는 우리나라의 의학교육과 보건의료의 앞날을 위해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린다”며 “비록 학생 개개인은 지금까지의 희생과 노력에 비해 아쉽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복귀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학업 복귀를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편 학장은 이너 “지난 7일 교육부와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없이 2024학년도와 동일한 3058명으로 유지하고, 학생들은 3월 말까지 복귀해 줄 것을 공동 발표했다”며 “이는 의학교육이 더 이상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자 전국 40개 의대학장들이 모두 나서 교육부와 전국 대학 총장들을 최선을 다해 설득한 결과”라고 했다.

고려대 의대는 지난 4일부터 모든 학년이 동시 개강한 상태다. 예과 1학년만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2주간 휴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의 수업을 정상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편 학장은 올해의 경우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때는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고려대 의대의 교육이념과 위상에 맞게 모든 학년의 학사일정, 수업일수, 출석, 성적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그“등록 상태에서 휴학을 신청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학생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라며 “교육부 방침대로 휴학계가 승인되지 않고 최종 등록 마감일인 3월 21일을 넘길 경우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고려대를 비롯해 서울대·연세대 등 서울 소재 8개 의대학장들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7일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각 대학에 주문했다.

서울대 의대도 이날 학장 명의의 서한을 의대 교수들에게 보내 “학생들이 3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연세대 최재영 의대학장도 학생·학부모에게 보낸 서한에서 “24일 이후에는 복귀가 불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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