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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국가 기밀을 유출ㆍ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외교부 직원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는 제목으로 23일 올라온 청원에는 이날까지 2만 5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지난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 강효상이 함부로 공개한 청와대와 백악관의 통화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국가 안보 사항이었다”며 “그리고 국회의원 강효상은 이 정보들을 평소 고교후배로 내통해온 외교부의 한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톡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간첩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법적으로도, 외교상 기밀 누설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있다”며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향후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간첩행위가 외교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국가 기밀을 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이를 유출·전달한 외교부 직원 모두 국법에 따라 철저히 죄를 물어주시길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인용한 법령은 형법 113조로 ‘외교상기밀 누설’ 죄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법령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에도 같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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