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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청사에 전격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간여에 걸쳐 조사한 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조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다. 이후 동부구치소에 수용한 뒤 추가 조사를 위해 재소환 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는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엄선포 전후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본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과 내일 체포 시한 내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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