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지방은 세종시, 경북, 울산 등에서 주로 올랐지만 3억 이하의 저가주택이 많아 세금 인상폭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크게 뛴 일부 아파트들도 연간 5% 이상 세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게 돼 재산세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조중식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파크리오 전용면적 144.77㎡의 보유세는 지난해 355만 2480원에서 올해 260만 5584원으로 26.65%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작년 10억 8000만원에서 올해 9억 400만원으로 16.3% 하락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빌라맨션 229.75㎡의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25.1% 하락한 7억 8500만원이다. 이 경우 보유세 부담은 작년 338만 448원에서 196만 6560원으로 무려 41.83% 줄어든다. 이 집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지만 1주택자라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돼 세금 하락폭이 더 클 예정이다.
경상북도 구미시의 귀빈맨션 70.44㎡는 올해 공시가격이 5600만원으로 작년 4700만원보다 19.15% 올랐다. 보유세는 지난해 3만 3840원에서 4만 320원으로 19.15% 늘어난다. 대전, 부산,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이처럼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저가주택이 대부분이고 상한제 적용을 받아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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