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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기업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엄정하게 조사해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데이터 전송 표준을 확대하고, 국민의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돕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며 “민간의 창의적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했고, 사전 적정성 검토제와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한 상태”라며 “결합전문기관의 데이터 자체 결합을 허용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글로벌 규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분야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나누겠다”며 “디지털 잊힐 권리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