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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부어 16년 암매장...결과는

홍수현 기자I 2025.01.24 09:45:12

암매장 후 8년 살다 다른 집으로 이사
주인이 지난해 집 보수하다 발견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자신의 집 옥상에 16년간 암매장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남 거제시의 한 주거지 베란다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서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50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30대였던 B 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B 씨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았다.

시신이 든 가방을 베란다에 옮긴 A 씨는 가방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의 시멘트를 붓고 굳혀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2016년까지 8년간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지냈다. 마약 때문에 1년간 징역을 산 그는 출소하자마자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께 집주인이 누수공사를 위해 부른 작업자가 베란다 내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수던 중 숨겨진 가방이 발견되며 16년 만에 드러났다.

첫 공판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16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한 것 같다”며 “깊이 반성한다”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16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당초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2008년은 형법 개정 이전으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인 수정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시신을 매설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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