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조사는 환경부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진으로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슬레이트 밀집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석면노출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조사지역은 ▲전북 군산시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울산 울주군 등이다. ▲설문(문진) ▲전문의 진찰 ▲흉부X선촬영 등으로 진행되는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석면관련 질환(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이 판명될 경우 정부로부터 치료비 등 각종 지원과 관리를 받는다.
강민성 센터장은 “건강영향조사는 잠재적 석면피해자를 발굴하는 과정”이라며, “철저한 조사로 국민 건강증진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영향조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조사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석면피해가 의심되면 전화 신청 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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