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여름 휴가철 이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 차원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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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소득기준으론 △1인 233만 4000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 5000원 △4인 512만 1000원 등이다.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도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중대본은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일부 기업 외 상당수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연차 소진을 하지 않으면 격리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해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급휴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권고하는 노력들도 함께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정지원체계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좀 해왔고, 올해 들어서 이번이 세 번째 조정하는 방안들”이라며 “이 부분들은 일상회복체계로의 전환들이 이뤄지는 가운데 재정지원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 재유행들에 대비할 때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이에 대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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