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신도시 시범단지 장기지구 동서메디칼
59,000세대 김포신도시를 앞두고 시밤단지 성격의 장기지구내 중심상업지 유일한 메디컬전문상가인 동서메디칼이 분양중에 있다.
장기지구는 반경500m내 기존5천여세대가 입주를 완료해 배후세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신규로 공급된 아파트가 올해 3월부터 입주에 들어갔고 동서메디칼은 11월 입점예정이다.
김포선과 인천선을 잇는 환승 장기전철역이 중심상업지역과 연계돼어 역세권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동서메디칼은 장기역과 지구를 잇는 입지로 신영아파트를 마주한 삼거리 코너에 위치해 입지가 더욱 돋보인다.
지하3층~지상8층 총 점포수 32개 연면적 3991.67㎡ 규모로 지하3층~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지상2층 금융, 음료.기호음식, 미용.뷰티, 전문식당, 의료 등, 지상3층~지상7층은 메디컬.클리닉, 지상8층은 스포츠관련, 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된다.
3.3058㎡당 분양가는 지상1층 2500만원~3400만원선, 지상2층 800만원~830만원선, 그 외 층은 420만원~600만원선이다.
결제방식은 계약금과 중도금 각각 10%, 나머지 80%는 모두 잔금처리방식으로 투자자로 하여금 이자부담을 최소화하여 투자여건이 좋다.
시행은 동서메디컬 시공은 (주)동인건설이 맡았다.
분양문의 : 031-984-8072
◇ 하나썬씨티 상가분양
장기지구 인접, 5,000여세대, 김포신도시 5,800세대, 근거리 8,000세대 모두들 배후로 두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 장기역 출구 앞에 위치한 역세권 상가로 버스정류장까지 인접해 유동인구 확보가 쉽다.
전면 35m, 후면 15m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전망이 우수하다.
지하4층~지상12층 총 점포수 74개 연면적 8782.67㎡ 규모로 지하4층~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 금융, 의료, 음료.기호음식, 지상2층은 금융, 커피전문점, 전문식당, 지상3층~지상10층은 메디컬.클리닉, 교육.학원, 근리오락, 지상11층~지상12층은 스포츠관련, 스카이라운지, 패밀리레스토랑으로 구성된다.
3.3058㎡당 분양가는 지상1층이 2800만원~3300만원선이며 그 외층은 650만원~1200만원선이다.
시행은 하나커머스 시공은 홍우건설(주)이 맡았으며 2009년 9월 입점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987-0044
◇ 관광특구 바다마루 상가분양
바다마루는 해양관광특구지역인 광안리 해수욕장 앞에 위치해 있다.
넘쳐나는 관광객은 물론 광안리 및 해운대 신도시 37,000세대, 수영만매집지 15,000여세대를 배후로 하고 있다.
황령상 스키돔 등 주변 관광상품의 개발로 인해 관광밸트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전망이다.
지하2층~지상12층 총 점포수 40개 연면적 11926.8㎡ 규모로 지하2층~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테이크아웃,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지상2층~지상11층은 전문프랜차이즈, 한.중.일식, 카페. 호프 등 유흥업종, 지상12층은 스카이라운지로 구성된다.
3.3058㎡당 분양가는 지상1층 3000만원~3250만원선, 지상2층 1900만원~2100만원선, 지상3층 1600만원~1700만원선이다.
시행은 조은D&C 시공은 (주)디에스아이가 맡았으며 2009년 7월 입점예정이다.
분양문의 : 051-754-7667
◇ 6,000여세대 배후 미래도프라자 상가분양
능곡지구는 상업용지 2%의 비교적 희소성이 좋고 6,000여세대의 신규아파트가 조성된다.
미래도프라자는 능곡지구 중심상업지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마주한데다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다.
지하철 연성역이 개통되고 장현지구가 개발되면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하2층~지상6층 총 점포수 28개 연면적 3846.39㎡규모로 지하2층~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근리생활서비스, 음료.기호음식, 의료, 커피전문점 등, 지상2층은 한.중.일식 등, 지상3층~지상6층은 메디컬.클리닉, 교육.학원, 근린오락 등으로 구성된다.
3.3058㎡당 분양가는 지상1층이 1950만원~2850만원선이며 그 외 층은 380만원~900만원선이다.
시행은 (주)모아건설 시공은 (주)모아종합건설이 맡았으며 2008년 10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435-9110
![“10분 미행에 6분 촬영까지”…스토킹 범죄 아니라는 대법원②[그날의 이유]](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60154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