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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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또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 해소를 위해서라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은 대통령실과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향해서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장 전담 판사가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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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내란 선전죄 주장은 얼토당토 않는 허위사실이다. 내란 선전죄의 법리를 왜곡한 것”이라며 “내란 선전죄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 내란 이전에만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 내란 선전죄를 범할 수는 있어도 그 이후에는 불가하다 비상계엄 이전, 이후를 떠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선전한 사실도 없다”면서 “무고와 명예훼손 등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