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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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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07.06 09:00:00

중앙선관위 및 서울·경기·부산선관위와 관활 구·시·군 선관위
2022년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국민의혹 등
투표용지 인쇄 예산부터 수당 지급, 수의계약 체결 감사
7월 6~24일, 8월 두 단계로 나눠 실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도·부산 선관위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대해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물론, 그간 수의계약과 국외출장 등 예산편성과 집행실태를 집중 감사한다.

감사원은 6일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집행과 주요 의혹을 점검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총 42명의 감사반을 편성, 이날부터 24일까지 14일간, 또 다음달 14일간 두 단계로 나눠 감사를 한다. 감사원은 이달 6~24일간 실시하는 단계 결과에 따라 대상·중점 및 인력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먼저 선거관리 예산 편성과 집행을 살피기 위해 투표용지 인쇄 예산과 편성 및 집행 관련 예상을 감사한다. 다만 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국정조사 상황 등을 고려해 감사 착수 여부, 범위와 시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투표용지 인쇄계약 관련 △선거의 각종 수당(출석 수당, 특별 정려금, 교육 수당, 안건검토수당, 관리수당, 격려금 등) 지급 관련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과 기간제 근로자 일용임금 집행 관련 △선거 물품 구매·관리와 건물 임차 관련 △재외국민선거 관리경비와 수당 지급 관련 △인건비 등의 선거 경비소요 추계와 예산조정 관련 부문을 감사한다.

또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감사원이 수행할 수 있는 회계감사 영역 측면에서 △수의계약 체결(계약단가 산정,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특혜의혹, 특수관계 등) 관련

△공무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관련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집행 관련 △과거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직책수행경비, 재·보궐 예비비, 지방선거 경비집행과 정산) 여부 관련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관련 부분을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3지방 선거에서 14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고,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며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빚어진 바 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초동상황 파악 미흡, 지휘·대응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 인하와 인쇄예산 집행, 전액 수의계약과 일부 업체 편중, 특별정려금 지급과 국외 출장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 등으로 선관위 개혁과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2022년 중앙선관위 정기감사 이후 회계 분야 감사가 없었던 선관위에 대해 투표용지 인쇄와 계약이 포함된 선거 관련 예산 편성·집행실태,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 선관위 자정 노력 검증에 필요한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등을 점검해 선관위에 대한 국민 의혹의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헌법기관을 직무 감찰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는 만큼, 감사원법에 따라 헌법기관의 회계를 감사하는 데 집중하게 됐다.

앞서 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소개하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상·감사원법상의 책무”라며 “자료를 수집하고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할 수 있는 검사 사항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이나 부실한 선거경비 정산, 선거 장비·물품의 부당 구입 및 장기간 방치 등 그동안 회계검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가 있다”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회계 집행이나 재정 운용과 관련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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