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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당직판사가 尹구속 심리했나?…대법 "원칙적 결정"

한광범 기자I 2025.01.20 11:57:44

법원행정처 차장 법사위 답변…"법원내규 따른 조치"
"법원 내규 달리 영장판사가 했을 경우 정치적 논란"
"당일 대법·서울고법 보안요원도 추가배치…역부족"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영장전담이 아닌 당직판사가 담당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칙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당 일각에선 ‘당직판사가 아닌 영장전담이 했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배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중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의 경우 주말 등 휴일에도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서부지법의 당직판사 심리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배 차장은 “중앙지법의 경우 주말에도 많은 사건이 접수가 돼 당직판사가 구속영장 사건만 담당하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은 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지법처럼 크지 않은 대부분 법원은 각급 법원 내규를 통해 주말에 접수된 영장 사건에 대해선 당직판사가 담당하도록 내규를 정하고 있다”며 “중앙지법을 제외한 상당수 법원에서 그렇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안 심각성과 정치적 측면 고려할 때 내규에서 당직판사가 하기로 돼 있는데 내규와 달리 영장전담이 할 경우 정치적 논란 있을 수 있어서 원칙적으로 당직판사가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배 차장은 법원의 폭동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라는) 사안 심각성 판단해 대법원, 서울고법 소속 보안관리대원을 추가로 파견해 대비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사 외부 보안은 경찰이 담당하고 저희는 내부를 담당하는데, 이번 시위대가 진입된 경로를 보면 법원 후문쪽이 무너졌다. 경찰이 보안 스크럼을 짜고 막고 있는 상태였지만 측면에 있는 당직실 유리를 깨고 시위대가 진입하는 바람에 청사 출입문 보안도 무너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차장은 “그 과정에서 (법원) 직원들은 당직실 입구를 막기 위해 자판기를 이동해 문을 열지 못하도록 대응했는데, 당직실 유리창이 깨지고 그런 상황에서 신변 위협을 느끼고 10층으로 대피했다”며 “저희도 예상 못한 상황이었지만 추가적 인원을 파악해 보안관리대원들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관 출신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연방법원처럼 판사 신변 보호를 위해 보안요원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와 관련 “일상적인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설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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