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신혼 때부터 도박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매일 술에 취해 “인생은 한 방”이라며 몇 배로 돌려 줄테니 돈을 가져오라며 난동을 피우기도 부지기수였다.
결국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소액대출까지 받게 된 A씨는 빚에 허덕였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남편은 여전히 술과 도박에 빠져 사느라 다니던 회사에서도 해고됐다.
그럼에도 참고 지냈던 A씨는 15년만에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이 휴대전화와 아이패드 등 아이들이 쓰는 전자기기까지 중고로 팔아 그 돈으로 도박을 하러 간 것을 알게 된 것.
A씨는 “지금 남편이 가출한 지 두 달째라 생사도 모른다”며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편과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을 수 있을지, 그동안 고생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고운 변호사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 중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판례에도 도박과 외박을 하는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했고, (결국) 이혼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 변호사는 “A씨의 남편도 이러한 사유로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자료 또한 남편이 경제적으로 착취를 했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A씨 사연을 보니 남편의 도박벽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분할받을 재산이 전혀 없을 것 같다”며 “이런 경우 이혼재판 시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재산분할을 할 것이 없다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를 상향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인 3000만 원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혼 시 남편과 아이들의 면접교섭권에 대해선 “만약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다면 A씨가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자녀들의 복리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자녀들의 반감이 심해서 만나고 싶지 않다면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