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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 6일 A씨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되고 나서 7일 직장동료 접촉자로 분류됐다. 이후 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뒤 8일 오전 양성판정을 받았다.
성남시는 A씨와 B씨가 근무하는 분당의 IT회사 업체측이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층 근무자 43명 등 모두 44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조치됐다.
성남시와 용인시는 이들에 대한 검사결과, 현재까지 39명은 음성판정을, 나머지 4명은 검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IT기업은 다른 직원 800여 명에 대해서도 재택근무 조치했다. 해당 IT기업 측은 “임직원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 출근한 임직원은 모두 귀가해달라”며 “재택근무 기간은 무기한이며 향후 일정은 회사의 별도 지침이 정해지는 대로 추가 안내하겠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