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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중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1공수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출동한 2개 대대 중 하나다. 이 준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실탄을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곽 사령관으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상부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국회의원·보좌관들과 대치 중인 상황을 보고받은 후 부대를 뒤로 물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준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요청으로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가 신청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청사에 전격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간여에 걸쳐 조사한 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동부구치소에 수용한 뒤 추가 조사를 위해 재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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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엄선포 전후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본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과 내일 체포 시한 내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손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