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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고발한 인사들은 위 네 명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국군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군 법무관 등 27명이다. 고발된 이들의 부대는 지난 비상계엄 당시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부대의 부대장 또는 참모들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피고발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군 지휘부 및 현역 군인으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 수괴의 주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 관여자”라며 “이들 모두 직·간접적으로 내란 실행에 관여해 대통령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으려 한 초유의 사태에 마땅히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관할권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개시해 내란범 확보와 증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내란 공범들이 마치 각본이 짜인 듯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며 “한가롭게 참고인 조사를 할 때가 아니라 (관할권이 있는) 공수처의 (관련자) 긴급 체포 및 즉각적 구속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가 공수처에 제출할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육군참모총장,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을 내란 주범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이들을 중요임무 종사자 또는 단순 관여자로 명시했다. 김 사무국장은 “(단순 관여자 역시) 위법한 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죄 적용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수괴·중요임무 종사자·부화수행자·단순관여자로 나누는데 단순관여자도 5년 이사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한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기 과천 소재 공수처로 이동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임 소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불구속 수사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서 증거 인멸이 이뤄질 수도 있고 재판 지연 전술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불구속 수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으로 해석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