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이 학칙에 따라 폭넓게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게 됐고, 군 복무경험 또한 대학의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정책은 기존 제도 미비로 인정받지 못한 학습경험을 제도 정비를 통해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군복무자에게 학점 부여가 미복무자의 학점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관련, 지난 해 세 번에 걸쳐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평균 71% 이상이 적절 또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복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다수(67%)였다.
군복무 경험의 대학 학점 등가성에 대해 2017년 연구과제를 수행한 상명대 최병욱 교수는 “복무 중 인성·인권교육, 독서코칭, 사회봉사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은 대학 교육의 변화 방향과 맥을 같이하며 미국의 사례처럼 대학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협약대학은 앞으로 △학점으로 활용가능한 군 복무경험의 목록화 △학습경험에 관한 병인사기록체계 보완 △학점신청절차 마련 등의 분야에서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국방부는 협약대학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학점인정과목과 학점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한 후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약 1만 여명이 내년에는 군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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