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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법원이 민영진(60) 전 KT&G(033780) 사장에게 수천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산출 근거와 지급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추후 무죄나 면소·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민 전 사장은 배임수재·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015년 12월 17일부터 2016년 6월 23일까지 총 190일간 미결구금을 당했지만, 2017년 6월 15일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5조에 따르면 구금 보상금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최저임금액부터 최대 5배(1일 상한)까지 측정된다. 민 전 사장의 판결이 확정된 2017년의 경우 1일 최저임금액은 5만1760원, 상한액은 25만8800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김종호)는 구금 종류와 기간, 이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신체적 손상 등을 따져 민 전 사장의 구금보상금을 1일당 20만원으로 측정했다. 구금 기간인 190일을 따져보면 3800만원의 구금보상금이 나온다.
여기에 민 전 사장 변호인의 보수 280만원과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한 여비 36만6000원(1일 6만1000원x6회 출석)을 더하면 민 전 사장의 형사보상금인 4116만6000원이 계산된다.
법원이 결정한 형사보상금은 보상결정문과 확정증명서,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을 검찰청에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본인 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