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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광진구 소재 한 식당에서 대마젤리를 나눠 먹은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대 30대 누나와 함께 대마젤리를 나눠 먹은 20대 남동생이 고통을 호소하며 199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중국이나 미국 등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가는 국가들이 있다”며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젤리”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해외에서) 합법화가 됐더라도 우리나라는 속인주의(국적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것)를 채택하고 있어 불법”이라며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조 청장은 대마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 마약 범죄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 일상에 (대마가) 스며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상황과는 다르게 접근할 것”이라며 “보통의 필로폰 등 마약류와 다르게 유통이 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선 추적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적 수사를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