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코로나 악용 고금리 피해 구제

양지윤 기자I 2021.06.16 11:15:00

미등록업체·불법 고금리 등 피해 대상
코로나로 급증한 영세 소상공인 등 법률 지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중개)광고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출 광고 전단들.(사진=서울시 제공)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피해에 대해선 관련 분야 전문조사관, 서울시 민생호민관, 변호사 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상담부터 민형사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직접 지원한다.

특히 이번 기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의 급전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고금리·초단기대출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총 376건 중 피해 유형으로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은 162건으로 43.1%에 달했다. 이어 법률상담(32.7%), 불법채권추심(14.4%) 순이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4%)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가 일대일 상담을 실시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와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한다.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필요에 따라 채무자 대리인, 소송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과 실질적 피해 구제도 무료로 지원해준다.

시는 신고건 중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내리고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할 방침이다. 신고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금융취약계층임을 감안해 상담은 물론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과 같은 법률지원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도움을 줄 계획”며 “집중신고 기간이후에도 상시단속과 점검을 통해 불법대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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