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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A씨가 2018년 8월 말부터 9월 1일 사이 필로폰을 투약했고, 2019년 9월 19일께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혐의사실로 2019년 10월 8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 대상은 A씨의 소변, 모발 등과 함께 마약 및 관련 도구였으며, 영장 유효기간은 같은 해 12월 7일이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필요 사유’로 A씨가 과거 마약 범죄로 6차례 입건돼 4회 처벌을 받았다는 전력과 함께 평소에도 마약 투약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이 기재됐다.
경찰은 같은해 10월 29일 영장을 집행해 A씨 소변과 모발 등을 확보했다. 확보한 소변과 모발 등에 대한 마약 검사에선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도 “10월 26일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자백에 따라 A씨에 대해 “2019년 10월 26일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A씨에 대해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 및 여기서 파생된 2차 증거 모두 위법수집 증거라는 판단이었다.
1·2심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의 마약 투약 범행일시, 투약방법 등이 모두 다르다”며 “영장 발부 이후 범행이 이뤄진 만큼 영장 발부 당시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만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실제 범행 간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적시된 필요사유 등을 보면 이번 사건의 압수수색영장은 혐의사실 일시의 투약 범행뿐 아니라 그 이후 영장 집행일 무렵까지의 투약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효기간 내 집행된 영장에 따라 확보된 소변 등은 적어도 영장 기재 혐의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