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산단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해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우선은 소득기준을 완화(100% → 최대 150%까지)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해선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또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한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과 단독세대주, 세대원인 청년에 따라 달라 복잡했던 것을 동일하게 100%로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되면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했지만 이를 허용한다.
이외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했지만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후 남은 미임대 주택은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되어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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