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민간사업자 A업체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도창동 공공시설 도로 6887㎡(탁상감정 41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시흥시로 이전하는 등기를 완료했다. 이로써 시는 41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충했다.
앞서 해당 부지는 지난 1994년 실시된 A업체의 아파트 건설사업 시 공공시설 도로로 조성돼 도시계획법상 시흥시로의 무상귀속 대상이었다. 하지만 당시 시흥시 공무원들이 소유권 이전을 누락한 것이 지난해 말 확인됐고 시는 곧바로 A업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A업체가 도창동 주택사업으로 조성한 도로가 28년 만에 시 소유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발굴에 힘쓰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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