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중심의 경제적 제재만으로는 고질적인 카르텔을 끊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르는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부터 등록취소까지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고강도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매각 등 구조적인 제재 가능성도 열어두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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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최근 설탕·인쇄용지 등 주요 산업에서 동일 사업자의 담합이 반복되자 담합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날 한솔제지 등 인쇄용지 가격 담합업체 6곳에 업계 최고 수준의 과징금인 3383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허가 업종에서 일정 기간 내 담합을 반복할 경우 공정위가 소관 부처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공인중개사법 등 기존 사례를 참고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담합으로 9년 이내 2차례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역시 2년 내 2회 이상 위반 시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례를 토대로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5년간 2회) 담합을 반복할 경우,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해 해임·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 간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제3자에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 구조를 직접적으로 손보는 다양한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 방식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자진신고(리니언시)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현재는 담합 적발 후 5년 이내 재발 시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데, 앞으로는 5년 이후 10년 이내 재발한 경우에도 감경 수준을 절반으로 줄인다. 예컨대 1순위 신고자의 과징금 면제는 50% 감경으로, 2순위는 25% 감경으로 낮아진다.
과징금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10년 내 단 1회만 담합을 반복해도 과징금을 100% 가중한다. 기존에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중됐지만, 앞으로는 재범 시 과징금 액수가 두 배로 높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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