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사관 제도는 사건의 수사 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는 제도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의 수사 완결성이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시·도청 수사협력계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제언이 나온다.
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법률전문가 중심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사심사관 직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응해 전국 시도 경찰청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 요구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인 수사협력계 신설과 함께 일선 경찰서에는 법률전문가 위주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사관은 내년 상반기 배치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아직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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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사경력 7년 이상의 경찰 중에서 선발했다. 다만 수사심사관의 업무가 수사 부서와 중첩되고, 실제 수사를 담당할 인력은 부족하단 지적 등이 이어지며 일선서에 배치됐던 수사심사관은 지난 2024년 폐지했다.
이후로는 시도청 소속 수사심사관만 남아 중요사건 검토 등의 역할을 이어왔다. 현재 수사심사관은 서울청 소속 7명, 경기남부청 소속 3명, 부산청 소속 3명 등 전국 46명이다.
경찰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다시 도입을 추진하는 수사심사관은 경찰 중에 선발하는 게 아니라 법률전문가로 배치해 사건 검토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급을 4급 상당으로 높여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서 경찰 수사심사관과 차별화해 전문화된 법조 인력이 보다 공정하게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수사심사관이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수사 지연을 막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시도청 단위의 수사협력계와 유기적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부담이 커진 만큼 일선서의 수사심사관이 수사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법리적 검토를 지원하고 수사협력계와 함께 수사 업무 처리의 적절성을 다중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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