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사들 “AI교과서 격하법 백지화…원안대로 도입해야”

신하영 기자I 2025.01.13 10:30:00

천재교육 등 7개사 기자회견 열고 ‘교과서 지위’ 촉구
“교육자료 강등 시 교육받을 헌법적 권리 침해” 비판
“개정안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학교 현장 도입” 주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2년 전 처음 발표한 관련 정책대로 ‘원안 도입’을 촉구한 것이다.

올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지난달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천재교육 등 발행사 7곳은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발행사의 투자·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할 위험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26일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AIDT 발행사들은 “교육부가 2023년 2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수학·영어·정보 과목부터 AIDT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현재 학교 현장의 선정과 적용만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격하시켜 민·관 신뢰를 바탕으로 2년에 걸쳐 진행해 온 일련의 개발 과정을 모두 무위로 만들 수 있다”고 토로했다.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상실할 경우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이들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 자료로 규정되면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이나 학교의 예산, 교사의 선택에 따라 AI교과서의 도입 여부가 달라진다”며 “결과적으로 예산, 인프라, 교사의 선택에 따라 디지털 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교육 격차, 디지털 맞춤 학습 기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 31조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AIDT가 교육 자료로 강등되면 질 관리를 받지 않는 자료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들은 “교과용 도서로서 AI 디지털교과서는 국가 표준을 따르게 되고 엄격한 검정 절차를 거치게 돼 품질 관리가 가능하지만 교육 자료로서 AI 디지털교과서는 품질 관리 기준이나 보급 기준이 개별 학교나 발행사에 맡겨지기에 질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를 믿고 투자한 자신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이들은 “발행사와 에듀테크 업체들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많이 투입했으며 서비스의 유지·보수·운영 인력까지 확보한 상태”라며 “만약 AI 디지털교과서가 이대로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고 교육 자료로 격하되면 발행사와 에듀테크사들은 개발비 회수는 물론 인력 유지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행사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며 “AI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지역·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도입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름, 블루가,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등 7개 발행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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