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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가구와 HUG의 전세피해자 저리대출을 이용해 이주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주거지원금 최대 700만원과 의료비 최대 2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주거지원금은 월세와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의료비는 응급·외래진료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에는 월 1회 모니터링을 통해 심리·정서 지원과 지역 보건서비스 연계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1차 접수한 뒤 관련 증빙서류를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HUG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아동 가구에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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