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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은 융자금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돕 기위해 융자금 지원절차를 작년보다 2개월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 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내달 19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